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문단 편집) === 이 형사가 정말로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죽었는가? === 이용준 형사가 자살했다고 주장하는 경찰 측과 달리 유가족들은 이 형사가 살해당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가 바로 시신이 발견된 장소에 대한 의문점이다. 이용준 형사의 시신이 발견된 낚시터는 영동군의 한 저수지에 딸린 낚시터인데 저수지의 깊이는 어른이 들어갈 경우 고작 허리 위까지밖에 차지 않는 정도라 한다. 다시 말해 이 정도 깊이에서 익사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하지만 이용준 형사의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 측에서는 폐에서 [[플랑크톤]]이 발견된 점을 볼 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후에 이 사건에 대해 방송한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서는 좀 더 정확한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의 법의학자와 일본 법의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러자 그들은 부검 결과만으로는 익사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물에 빠지기 전에 심장이 멎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저수지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이 형사는 숨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플랑크톤이 '''폐에서만''' 검출됐기 때문이었다. 만약 사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물에 빠져 죽었다면 물이 기도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식도로도 들어갈 수 있으므로 위에서도 발견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외부와 통하지 않는 심장, 간, 비장 등에서도 플랑크톤이 발견될 수 있다. 그런데 이 형사의 경우는 오직 폐에서만 플랑크톤이 나왔다. 이것은 혈액 순환이 이미 멈춘 상태에서 물에 빠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거기다 이 형사의 폐에서 검출된 10여 종의 플랑크톤 중 디틸륨(Ditylium)이라는 종은 바다에만 서식하는 종이다. 충청북도는 바다가 없는 내륙이다. 즉, 이 형사가 사망한 곳이 시신이 발견된 충북 영동의 저수지가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암시한다. 그런데 국과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검사 결과를 옮겨적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으며 최종 부검 감정서에서 미처 수정을 하지 못했다."는 실로 어이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만약 이 형사가 자살할 거라 마음먹었다면 전문가는 굳이 주변의 저수지를 선택하지 않고 병원에서 자살했을 거라 봤다. 병원에는 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구해 볼 수 있는 도구들이 많았고 아니면 건물 위에 올라가서 투신하는 게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보통 저수지에서 사망한 시신들은 빠졌을 때 숨이 막혀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모래나 수초 등이 신체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형사의 몸에는 그런 것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 형사의 시신은 저수지 한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형사가 병원에서 신고 나온 것으로 보이는 신발이 구석진 바위 밑에서 발견되었다. 한쪽만 발견되었고 남은 한쪽은 찾지 못하였는데 저수지는 유입되는 물의 양도 상당히 적었고 유속도 없기 때문에 실족해서 떠내려갔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